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45
판결선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2층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5. 10. 임금 81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6~11, 14~16, 18~21, 23, 24, 27~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5,945,3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O, P, Q, R, S, M, T,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E, N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5, 76, 139, 143, 147, 184, 188, 190, 199, 202, 206, 210, 221, 223, 226)
진정인별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56, 160)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크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체당금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12, 17, 22, 25, 26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2,098,678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각주1) 근로자 L(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대한 부분은 2016. 11. 14.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