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46
판결선고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35,230원 및 퇴직금 3,15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924,060원 및 퇴직금 합계 20,87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1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6명 체불금품이 총 9,000여만원, 체불 기간이 2년 정도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의 경영 상황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위 체불금품을 청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중 4명 정도는 체당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