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56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03호에 있는 '(주) C'라는 상호의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0. 4. 14.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9,981,920원 및 퇴직금 18,507,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