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87
판결선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D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E, 10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F의 실제경영자로서 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D 관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임금 합계 13,827,200원을 G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3,947,20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87,306원을 G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50,432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14,298,390원을 H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750,83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진정인 미지급 급여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6,000만 원이 넘고, 상당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을 위해 적게나마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