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고단79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4. 입사하여 2016. 5. 1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9,371,319원, 퇴직금 26,956,373원 등 총 46,327,692원을 G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