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00,2016
판결선고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4800호
피고인은 식품류 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라이스버거에 관한 기술 및 영업력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당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겠다. 연봉을 지급하고, 주식 10%를 제공하며, 서울 강북지역의 4곳(동대문, 광진, 성동, 중랑구)과 예산시, 총 5곳의 지역에서 가맹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가맹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냉동 밥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듭된 사업 실패에다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상태마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인 등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자금마저도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업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되어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처하여 있었는데다가, 냉동 밥 사업에 필수적인 자판기 개발 등 기술 개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연봉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8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200,00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G)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있던 자금 중 147,796,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용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던 H K3 승용차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13개월 동안 피고인의 처인 I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I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료 5,040,909원, 보험료 1,119,000원 등 합계 6,159,9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D으로의 송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15. 1. 1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7,000,000원을 주식회사 D으로 송금하여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합계 18,5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송금하여,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담찬푸드로의 송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15. 11. 3.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담찬푸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있던 자금 중 30,000,000원을 주식회사 담찬푸드에게 송금함으로써,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 30.경 피고인의 치과 치료비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비씨카드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합계 3,006,3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비씨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리스청구서 기간별 조회서,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의 기재
2016고단7286호
피고인은 식품류 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냉동 밥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듭된 사업 실패에다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상태마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인 등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자금마저도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업운영경비로 모두 사용되어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처하여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국에 나가 바이어를 만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국 계약 건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7. 말경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C의 홍보물 카탈로그 1,000개와 스티커 등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탈로그와 스티커 등 인쇄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시가498,300원 상당의 카탈로그 1,000개, 시가 762,300원 상당의 스티커 63,000개, 시가 132,000원 상당의 명함 3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M점 쿠폰 2개를, 2015. 5. 1.경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케리어 10,000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명함 3개를 교부받아 합계 3,713,600원 상당의 인쇄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6고단8265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층호에서 식품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사업장에서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N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2.경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되었다),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800여만 원,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 5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F, K,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횡령·배임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게 가지급금 반제를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층호에서 식품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해자 N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2016고단8265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N에 대한 임금 합계 7,7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임금 지급의 점(2017고단3379호)
피고인은 광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6. 7.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O에 대한 2016년 5월분 임금 161,290원, 2016년 6월분 임금 2,50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1,209,677원, 합계 3,8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2017. 9. 8.자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21.경, 피해자 O은 2017. 9.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