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고단826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