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22,2016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8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학원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은 2005. 7. 1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52,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등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465,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5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1,350,000원, 2016. 4. 임금 770,000원, 2016. 5. 임금 2,955,806원 등 합계 5,07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2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사업소득지급대장,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미지급내역서
퇴직급산정서, 미지급내역서(사업소득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산정서
[2016고단9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체불금품 내역,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5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미지급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