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65
판결선고
2017.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서울 종로구 C아파트 8층에 있는 C아파트주민자영회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동안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6.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1.부터 2015. 6. 16.까지 4,793원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4. 임금 583,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1>과 같이 D의 금품 합계 9,686,171원,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467,650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12,000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3,665,8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각 진정서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월급통장입출금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단, E의 근무기간 중 2012. 10. 22.은 2011. 5. 17.으로, F의 근무기간 2011. 5. 17.은 2012. 10. 22.로 각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