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지정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32
판결선고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고시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3. 5.경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5.경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5.경부터 2015. 7. 26.경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이 근무기간 중 매일 17:00경부터 24:0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월급 40만원만 지급해 주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15,116,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4. 9. 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이 근무기간 중 매일 09:00 경부터 17:0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월급 40만원만 지급해 주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12,650,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5. 7. 26.경까지 1일 7시간씩 근로한 F 및 2014. 9. 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한 G에게, 각각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1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임금 및 그 인정여부에 따라 추가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소인 G은 09:00부터 17:00까지, 언론고시(기자)를 준비하던 고소인 F은 17:00부터 24:00까지 1일 2교대로 피고인 운영의 고시원에서 일하며 매월 400,000원을 지급받고, 개인 책상, 침대, 화장실을 갖춘 입실료 490,000원 상당의 방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고시원 총무로 생활하였다.
고시원 총무의 주된 업무는 입·퇴실자 관리, 환기 및 비품정리, 냉, 난방기 등의 시설점검,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및 시정 등 감시, 단속적 업무로서 일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업무를 마쳤을 경우 휴식을 취하거나 시험 준비 등 개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고소인 F도 자신을 대체할 총무를 구하면서 인터넷게시판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고소인들은 재직기간 동안 자신들의(시간외, 야간) 근로수당,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매월 약정된 임금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고소인 F이 그만둘 무렵 매월 지급받은 고정금액에 무상으로 제공받은 방의 입실료를 더한 890,000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에 관한 의견차이로 다투다가 결국 자신이 요구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퇴실하였다.
그로부터 2달 후인 2015. 9.경 퇴실하려던 고소인 G은 고소인 F과 같이 임금 합계 890,000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은 400,000원으로 특정된 것이고 방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혜택을 준 것이지 임금대신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차액 상당 부분(임금 4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관한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하기로 하였다.
고소인 G은 당초 퇴직금의 지급만을 요구하다가 고소인 F과 함께 교대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월 400,000원만 지급받음에 따라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진정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포괄임금으로서의 유효여부,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따른 미지급임금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들의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시간 인지 등이 확정되어야만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및 퇴직금의 차액이 정해질 것이지만, 그 판단이 녹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 다툼의 결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그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