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52
판결선고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33,871원 및 퇴직금 2,713,1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753,049원 및 퇴직금 합계 2,713,11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을 거의 전액 변제받은 점,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당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여전히 남게 되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등을 벌금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22,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명령 발령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8. 26.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종환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1번 B에 대한 부분(공소기각)을 제외한 20,753,049원 (= 22,975,271 - 2,222,222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