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12
판결선고
2017.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9월과 10월 임금 각 300만 원, 11월 임금 200만 원, 기타금품 590만 원 합계 1,3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5,320원, (2)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5. 10.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17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업무 인수인계서, 일일 업무일지, 각 문자메시지, 출퇴근내역(G 로그인정보)
각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092,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85, 대법원 2017두48789)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H의 경우 2015. 6. 1. 해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 F의 경우 수급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근로자 F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위 회사는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고, H에 대한 2015. 6. 1.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