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087
판결선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 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877,780원, 2014. 11월 임금 3,071,130원, 2014. 12월 임금 3,071,130원, 2015. 1월 임금 3,071,130원, 2015. 2월 임금 2,815,730원의 합계 12,90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 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13,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