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정41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통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매장(서울 중구 E)에서 2015. 3. 2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6. 2월 임금 1,808,348원과 3월 임금 2,5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2일 분 1,119,999원 등 합계 5,428,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퇴직금 2,492,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1)항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2)항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1.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