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5고정4549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2016고정138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2016고정908호 공소사실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549,2016
판결선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4549』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996,83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8, 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금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8,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38』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50,000원과 퇴직금 1,363,207원,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50,000원과 퇴직금 1,329,560원,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50,000원과 퇴직금 1,335,241원, 2014. 4. 23.부터 2015. 6. 17.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410,599원 등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금 1,950,000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금 7,200,015원을 근로자 5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5 명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 M 작성의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퇴직금산정서(G)
『2016고정13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전정인진술서
각 근로게약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4549』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3,982,16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금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75,9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38』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761,4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38』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502호 소재 F(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5. 9. 6.까지 근로한 O의 2015. 9. 임금 370,000원, 2015년 미사용연차수당 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도합 2,4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같은 O의 퇴직금 7,268,8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도합 18,014,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각 근로자, 근로자 C, 별지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