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1,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송파소방서 B119안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인 송파소방서 소속으로 설치된 119안전센터이다. 이 사건 센터는 센터장과 3교대 근무 소방대원 29명 등 소방공무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8년 이전 및 2009. 1. 1.부터 2015. 7. 25.까지 이 사건 센터 건물에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 등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2010. 1. 1., 2013. 1. 1., 2014. 1. 1. 및 2015. 1. 1. 4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소방공무원법
제5조(임용권자)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1. 5.부터 2015. 7. 2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11. 5.부터 2014. 11. 4.까지 근무기간에 미사용한 100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 4,159,370원, ② 미지급 퇴직금 26,803,917원(=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31,271,137원 - 기지급된 퇴직금 4,467,220원), ③ 2015. 7. 20.부터 2015. 7.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215,098원, ④ 2015. 7.분 임금 중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보류하고 미지급한 44,370원 합계 31,222,7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식사준비 등의 용역을 의뢰받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용역대금도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이 갹출하여 모은 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등을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다. 설사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위 소방공무원들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1.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 이 사건 센터
근로자: 원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장소: 이 사건 센터 3층 식당
직종: 조리 및 위생
계약기간: 2010. 1. 1. ~ 2012. 12. 31.까지 단, 계약기간의 연장 및 해지시 사용자, 원고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 원고에게 통보해야하며, 계약연장에 대해 사용자, 원고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급여: 임금은 월 1,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20일 원고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월 임금의 5%를 매월 적립하여 계약만료일에 원고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특수 업무직원(간호, 물리치료, 관리, 취사, 기타 특수 업무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관장이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본 게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2013. 1. 1.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1. 및 2015. 1. 1.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임금을 월 1,050,000원으로, 퇴직금을 1,05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년 이전에도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에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식사준비 등의 업무를 하다가, 원고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이 사건 센터 건물의 개축으로 그곳 소방공무원들이 송파소방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의 식사준비 등의 업무를 그만 하기로 하고서 더 이상 위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이 사건 센터의 건물개축이 완료된 후 2009. 1. 1.부터 2015. 7. 25.까지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의 식사준비 등의 업무를 다시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1. 1.부터 2015. 7. 25.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에서 그곳에 설치 내지 비치된 취사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센터가 제공하는 돈으로 구입한 식자재 등을 조리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의 식사준비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 사건 센터로부터 급여로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매월 1,000,000원씩을 받다가, 2014. 1. 1.부터는 매월 1,05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5. 7.까지 사업장을 송파소방서(C식당) 또는 송파소방서 B119안전센터로 하여 직장 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는 원고의 위 보험료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여 납부하였다.
통상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특성상 비정기적인 출동과 대기로 외부에서 식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원활한 출동에 대비하고 그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 산하 전체 24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도 현장대응단(소방서의 경우)이나 안전센터장(119안전센터의 경우)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피고 산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구내식당은 소방청사 시공시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식당, 조리실, 대기실 등의 규모가 피고 예산에 반영되어 설치되고, 구내식당 내에 비치된 조리기구 등의 구입비도 피고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위 소방서 등의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소방공무원들이 매달 분담하여 내는 일정액으로 조달되어 왔고, 구내식당에서 사용되는 쌀 등 식자재 구입비는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비 명목으로 소방활동지원비 등의 항목의 피고 예산에서 조달되어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센터는 피고 산하 소방기관의 하나이고,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피고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은 비정기적인 출동 및 대기를 하여야 하는 그곳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피고 예산으로 설치된 것인 점, ③ 이에 이 사건 센터장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식사제공을 위해 이 사건 센터를 대표하여 원고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센터장이 원고와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인 위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최종 귀속주체는 피고라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피고 예산으로 비치하거나 구입한 조리기구와 식자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의 식사준비를 하고 구내식당의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센터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2012. 5. 이후에는 이 사건 센터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그 보험료 일부를 이 사건 센터가 부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은 피고가 설치·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의 산하 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대표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센터장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 원고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에서 이 사건 센터의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식사준비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원고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행하여져야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가 피고 산하 소방기관이지만 독립된 청사 건물과 그 자체 조직 및 지휘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미사용 연차휴급휴가수당을 구하는 2010. 11. 5.부터 2014. 11. 4.까지의 근무기간에 이 사건 센터에 원고 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집안에 애경사가 있는 등 특별한 일이 있으면 휴가를 사용하였고, 하절기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명절 때도 공휴일 전후로 쉰 경우가 많아 연차유급휴가를 거의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10. 11. 5.부터 2014. 11. 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 가능 근무기간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88. 11. 5.부터 2015. 7. 25.까지 계속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구내식당에서 1988. 11. 5.부터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원고가 2008년 이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2008년 이전의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을 알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2008년경에 단절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센터의 건물개축이 완료된 후인 2009. 1. 1. 새로이 원고가 피고 산하 이 사건 센터와 근로계약을 하고서 2015. 7. 25.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7. 2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퇴직금 액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매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16,970원과 국민연금보험료 44,370원도 실제로는 원고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 퇴직 전 3개월간 매월 위 각 금액 상당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센터장은 원고와 2015. 1. 1.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을 월 1,050,000원으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매월 위 약정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센터가 일부 부담하여 납부한 원고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원고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 266,173원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센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근로(2015. 4. 26. ~ 2015. 7. 25.)가 퇴직하기 전 해 1년간(2014. 1. 1. ~ 2014. 12. 31.)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원고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산입될 퇴직 전 해의 근로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1일) 동안 각 지급받은 임금 합계는 3,121,774원[= 2015. 4. 26.부터 2015. 4. 30.까지 175,000원(= 1,050,000원 × 5일/30일) +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1,050,000원 +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1,050,000원 + 2015. 7. 1.부터 2015. 7. 25.까지 846,774원(= 1,050,000원 × 25일/3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아래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6,758,554원이 된다[계산식 : 1일 평균임금(=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2,291,334원(= 원고의 퇴직금 6,758,554원 - 원고가 퇴직금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4,467,220원)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가 지급받음을 자인하는 4,467,220원보다 더 많은 5,062,5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는 2015. 7. 21. 피고측으로부터 2015. 7월분 임금 1,05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서 2015. 7. 25.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7월분 임금 1,050,000원 중 2015. 7. 26.부터 2015. 7. 31.까지의 임금 203,226원을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1. 피고 산하 이 사건 센터로부터 2015. 7월분 임금 전액인 1,050,000원을 지급받고 2015. 7. 25.까지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하게 된 경위 내지 사유 등을 알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5. 7월분 임금 1,050,000원 중 2015. 7. 26.부터 2015. 7. 31.까지의 임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91,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2015. 7. 20.부터 2015. 7. 25.까지 6일분 임금 215,098원 미지급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센터장과 원고 사이에 2015. 1.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 1,050,000원씩을 매달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서 2015. 7. 21. 원고에게 2015. 7.월분 임금 1,050,00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20.부터 2015. 7. 25.까지 6일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015. 7.월분 임금 중 44,37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보류하고 미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월분 임금 1,0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5. 7.월분 임금 중 44,37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때 그 자격을 상실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F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G일자 만 60세가 되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수 있는 이상, 피고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2015. 7.월분 임금의 일부를 보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91,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