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73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08. 8. 25.경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4. 3.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장이던 D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D이 위 임시총회 이후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자 피고의 조합원인 E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88호로 D 등의 직무집행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E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D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다. 한편, 위 임시총회에 대해 D 등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758)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8. D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2013.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제8조에는 '피고는 피고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명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업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보며, 해고 시에는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4. 6. 13. 피고의 조합장이던 D이 원고에게 임시휴직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가 2014. 9. 14.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인 13,99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1년이 되는 다음 달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4. 9. 14. 해고되었으므로, 2013. 8. 25.부터 2014. 8. 24.까지의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휴직 등)에는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정지 또는 휴직기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원고에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8조(복직 등)에는 '피고는 피고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명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업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보며, 해고 시에는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휴직 및 복직 규정'이라 한다). ② D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88호로 직무집행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임원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므로 근로의 감독·관리를 할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시휴직명령을 하였다. ③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7,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에 대하여 한 임시휴직명령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9. 14.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즉 ① 애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휴직 및 복직 규정이 없었는데, 2012.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처음으로 위 규정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또 다른 2012.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휴직 및 복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휴직 및 복직 규정은 피고가 휴직명령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또는 직무정지 중에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이 사건 휴직 및 복직 관련 규정은 상근 임직원의 직무정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에 위반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직무집행금지가처분으로 그를 따르던 원고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원고가 해고되더라도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 및 법원의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임시휴직명령을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도 D으로부터 임시휴직명령을 받고도 그 이후 상당한 기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4. 9. 14.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8. 8. 25.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에는 연차수당을 연 1회 1년이 되는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0.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제5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 후 작성된 2012.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제5조에도 '(연간 통상임금/209) × 8 × 연차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1년이 되는 달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13. 8. 25.부터 2014. 8. 24.까지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의 조합정관이나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에도 이에 관한 정함이 없다. ② 원고가 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발생의 근거로 주장하는 위 각 근로계약서의 해당 규정에는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내지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데, 다만 2008. 8. 25.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 및 2010. 1. 1.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제5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도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6. 3. 11.자 준비서면에 "연차수당을 산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함이 옳다. ③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주어지거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D으로부터 임시휴직명령을 받은 2014. 6. 13. 이후 잦은 결근을 하다가 2014. 7. 4. 이후로는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3. 8. 25.부터 1년간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각주1)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에 연차수당 2,212,44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구하는것으로기재하였으나, 이는'2014. 9. 6.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