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고시원인 'E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4. 7. 8.부터 2015. 2. 7.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1) 피고는 2015. 12. 3. "①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4. 7. 8.경부터 2015. 2. 7.경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5,210원 및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2,117원(월 임금 400,000원 / 월 근로시간수 188.88시간)을 지급하였고, ② 2015. 2. 2. 18:00경 이사건 고시원에서 원고에게 '2015. 2. 7.까지만 근무해라.'라며 해고를 통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월 188.88시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5617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2. 17.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833호)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30.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고시원 근로자로 지원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위 기간 동안 월 근로시간은 188.88시간이고, 원고가 위 근로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숙식 제공과 함께 매월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위 각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은 2,117원(= 월 임금 400,000원 / 월 근로시간 188.8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4년 및 2015년 각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40,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금액 상당의 임금 5,54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월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규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400,000원과 함께 무상으로 월 차임 4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소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월 400,000원의 임금 지급을 전제로 원고에게 무상 숙식을 제공하였는데, 만약 위 임금 약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의 나머지 조건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 방실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위 근무기간 동안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최저임금 미달금액 상당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규정 내용 및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여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2. 2. 아무런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2. 원고가 피고의 근무태도 지적에 반발하며 스스로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두었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2. 2.경 그 전날 고시원을 방문한 손님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심하게 언쟁을 하였고, 이것이 주된 계기가 되어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2. 7.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두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 둘 당시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 둘 형편이 아니었던 반면, 피고는 평소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5. 2.경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이 많아져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2015. 2. 7.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급 5,580원×188.88시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594,560원(= 최저임금 미달금액 상당의 임금 5,540,610원 + 위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