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6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신성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성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D 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사고 발생
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 건설'이라 한다)는 F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I에 위치한 F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판넬공사를 주식회사 건원건설(이하 '건원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씨에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재법의 산재보험가입자가 되었다.
피고 차량은 탑승전용장비를 갖춘 스카이 장비차량이 아닌데,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할 수 있는 작업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를 탑승시켜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A는 2013. 7. 25. 09:57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원건설이 시공하는 공장동 외벽 판넬부착공사를 위하여 건원건설의 의뢰를 받고 피고 차량의 크레인 후크에와이어로프로 작업대를 연결하고, 건원건설의 일용직 근로자 피재자 B, C(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을 위 작업대에 태워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 A는 옹벽에 가려 전방, 좌우, 상하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원건설의 직원 J가 옹벽 위에서서 보내는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으로 위 작업대를 건물 최상층까지 들어 올렸다가 반대편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13m 높이의 최상층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후크가 걸려 위 작업대가 무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 후크 해지 장치의 불량으로 위 작업대를 매달고 있던 와이어로프 4줄 중 2줄이 후크에서 빠지면서 작업대가 뒤집혀 피재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B이 사망하고, 피재자 C이 대뇌타박,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손목 원위 요골 복합골절, 우측 손목 원위 척골골절, 우측 팔꿈치 요골두 골절, 우측 팔꿈치 요골두 탈구, 혈복강, 안와 천장의 골절, 이마부 열상, 하악골 부위 열상, 요도협착, 우측요천수신경총장애, 우측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정중 신경 손상, 우측 척골 신경 손상, 천추의 추관공을 통한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 C에게 요양급여로 2017. 6. 23.까지 합계 21,338,050원, 휴업급여로 2015. 2. 12.까지 합계 30,482,71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재자 C의 장해등급을 애초 6등급으로 판정하고서 2014. 9. 17. 장해연금일시금으로 56,489,840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17. 피재자 C의 장해등급을 7등급으로 재판정하고서 위 56,489,840원의 장해보상연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2017. 10. 1.부터 2018. 8. 21.까지 매월 1,445,910원, 1,456,350원 또는 1,492,170원 등 합계 15,961,710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산재법 제57조 제2항, [별표 제2호]에 따른 피재자 C의 장해등급 7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 616일분)은 67,452,000원이다(원고가 피재자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서는 산재법 제8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재자 C의 장해등급을 7등급으로 재판정한 2017. 4. 17. 피재자 C에게 장해보상일시금 67,45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피재자 B에게 요양급여로 2013. 10.경까지 합계 827,490원을 지급하였다.
공제금 지급
피고 연합회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피재자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K병원과 카톨릭성빈센트병원에 치료비 합계 32,536,1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그 본래 용도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고 작업자 탑승전용장비를 갖춘 차량이 아님에도, 피고 A는 작업대를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피고 차량의 이동식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자를 태워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점, ②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옹벽으로 인하여 전방, 좌우, 상하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임의로 제작한 작업대를 피고 차량의 크레인에 연결하여 13m 높이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한 점, ③ 그 과정에서 건물외벽 안전난간에 후크가 걸려 작업대가 균형을 잃었고, 피고 차량의 후크 해지장치마저 불량하여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빠져버려 작업대가 뒤집혀져 작업대에 타고 있던 피재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피고 차량 운행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A는 그로 인한 손해를 피재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신성화물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 및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재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664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재자들에게 피고 차량에 관한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옹벽 등 전방 삼면이 벽으로 가려져 건너편의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건원건설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요청받아 건원건설 직원 J의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한 것일 뿐이고, 피고 차량 크레인의 후크에 와이어로프를 거는 것도 J나 피재자들이 직접 담당하면서 피고 A에게는 그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A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재자들은 피고 차량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전용탑승장비가 아니고 추락방지방치 등 안전장치 없이 임의로 제작된 위 작업대를 피고 차량의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하여 이동시키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 차량에 직접 위 작업대를 연결하고 이에 탑승하여 작업을 한 점, ② 피재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안전모가 쉽게 벗겨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안전로프 등을 연결하는 등 추락에 대비한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씨에이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에 따라 위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수급인인 건원건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을 지고, 나아가 건원건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건원건설 및 건원건설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건원건설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씨에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 차량의 크레인에 작업대를 연결하는 것이 안전한지, 피고 차량의 후크해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았으며,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추락방지장치,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점, ⑤ 건원건설 직원 J는 피고 A의 전방, 좌우, 상하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자신의 수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크레인을 운행토록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A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 A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피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치료비 및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상, 아래에서는 피재자들의 위 손해에 관하여 본다.
피재자 C의 손해
적극적 손해
갑 제28, 29, 3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 C의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21,339,050원 및 피고 연합회가 지급한 공제금 32,536,100원 합계 53,875,150원(= 21,339,050원 + 32,536,100원)이다.
소극적 손해
기본사항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재자 C은 G생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된다. 한편, 피재자 C의 요양기간은 2013. 7. 25.부터 2014. 8. 13.까지이고, 그 중 입원기간인 2013. 7. 25.부터 2014. 2. 8.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그 다음날인 2014. 2. 9.부터 가동연한인 2041. 2. 14.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고관절 관절강직 12%, 주관절 관절강직 10.5%, 수관절 관절강직 16%"로 중복장해율 33.8%[= 1 - 0.661584{= 0.88(= 1 - 0.12) × 0.895(= 1 - 0.105) × 0.84(= 1 - 0.16)}, 소수점 4자리 이하 버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장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적시한 중복장해율 38.8%는 중복장해율 33.8%의 오기로 보인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
단리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월 단위로 계산한다.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14,612,564원
요양기간 후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손해액: 165,957,972원
과실상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 C의 과실을 20%로 참작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 C의 적극적 손해액은 43,100,120원(= 53,875,150원 × 80%)이고, 소극적 손해액은 144,456,428원{= 11,690,051원(= 14,612,564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32,766,377원(= 165,957,972원 × 80%)}이다.
피재자 B의 치료비 손해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 B의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27,490원이다. 다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 B의 과실을 20%로 참작한다. 따라서 피재자 B의 손해액은 661,992원(= 827,490원 × 80%)이다.
구상금의 지급의무 및 범위
구상금의 지급의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들의 피고 A, 신성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고 연합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구상금의 범위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 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은 물론 하수급인의 과실 비율 상당액도 구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와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 씨에이건설 및 그 하수급인 건원건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등을 취할 주된 의무는 씨에이건설에 있으며, 건원건설은 씨에이건설의 하수급인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 A 및 피고 신성화물과 씨에이건설 및 건원건설 사이에서 그 각 과실비율은 피고 A 및 피고 신성화물 70%, 씨에이건설 및 건원건설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액과 원고가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적은 쪽에서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피재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피재자별 구상금의 구체적인 범위
피재자 C의 경우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는 21,339,050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 C의 적극적 손해는 43,100,1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만 피재자 C은 그 중 32,536,100원을 피고 연합회로부터 지급받아 피재자 C의 남은 손해는 10,564,020원이므로, 원고는 위 범위 내에서 피재자 C을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8,409,014원[= 21,339,050원 - 12,930,036원(= 43,100,120원 × 30%)]이 된다.
소극적 손해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소극적 손해에 관한 보험급여는 휴업급여 30,482,710원, 장해급여로 67,452,000원이고, C의 소극적 손해는 ①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11,690,051원, ② 요양기간 후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손해액 132,766,37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소극적 손해는, ①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부분은 8,183,036원[= 11,690,051원(휴업급여액보다 손해액이 적으므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 3,507,015원(= 11,690,051원 × 30%)]이고, ② 요양기간 후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부분은 27,622,087원[= 67,452,000원 - 39,829,913원(= 132,766,377원 × 30%)]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돈 합계 44,214,137원(= 8,409,014원 + 8,183,036원 + 27,622,0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연합회가 직접 지급한 피재자 C의 치료비 중 보험가입자인 씨에스건설과 그 수급인인 건원건설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는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C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대위하는 것은 산재법상의 수급권자인 피재자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공제금지급청구권인인 점,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제5조),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그 직접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고(제40조), 다른 한편,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민법 제497조), ○ 이러한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그 보험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 C의 치료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씨에스건설과 그 하수급인인 건원건설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는 위 회사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피고 연합회의 위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대위하는 피재자 C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재자 B의 경우
원고가 피재자 B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는 827,490원이고, B의 적극적 손해액은 661,992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463,395원[= 661,992원(요양급여액보다 손해액이 적으므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 198,597원(= 661,992원 × 30%)]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677,532원(= 44,214,137원 + 463,3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재자들에 대한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