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3865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근로자 M과 합의하여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