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07302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6,227,555원, 원고 B, C에게 각 31,052,1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가운데 30%는 위 원고가, 7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은행’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4. 17.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식들인데,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하여 피고 D은행은 1억 5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은행’이라 한다)은 약 6,300만 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약 6,3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 108,682,667원(이하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D은행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595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고, 위 법원은 2012. 7. 9.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포함된 채로 한정승인신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행은 2013. 11. 12.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54,341,334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액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사건의 배당기일에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 E에게 17,040,842원, 피고 F은행에게 13,994,931원, 피고 D은행에게 23,314,480원이 각 배당되었고, 피고 D은행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나머지 54,341,334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돈으로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집행채무자인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3. 1.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퇴직금 전부에 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피고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D은행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망퇴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사망퇴직금 채권의 1/2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D은행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유족급여와 달리 망인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행이 공탁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돈 및 원고들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적법한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E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압류, 가압류 및 그에 따른 공탁 등을 통하여 이를 변제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초과 부분을 임의로 변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또한 망인이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 F은행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유족급여와 달리 망인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1)

사망퇴직금은 사망자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미지급임금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망퇴직금에 대하여는 법률,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에 그 수령자의 범위나 순위, 지급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수령)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 사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수급자를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한 유족들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12. 4. 17.부터 3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위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전후로 피고 D은행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5.경 피고 D은행에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D은행은 검토가 필요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한정승인 관련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실, ② 피고 D은행은 2016. 6. 29. 원고들에게 ‘한정상속 재산(퇴직금) 정리 예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상속재산(퇴직금의 1/2)의 제3채무자 피고 D은행은 채권자인 피고들의 배분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③ 피고 D은행은 2017. 1. 16. ’한정상속 재산(퇴직금) 정리 예정 통보‘를 보내면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인 54,341,333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니 수령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행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하여 채무승인,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망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여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망인의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압류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이상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배당도 무효이다.

라.

피고 D은행의 사망퇴직금 지급 의무

따라서 피고 D은행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별 지급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 D은행의 사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9조에 의하면,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는 1순위로서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1/3씩 원고들에게 배분된다고 할 것이다.

O 108,682,667원 × 1/3 = 36,227,555원(원 미만 버림)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행은 원고 A에게 36,227,555원, 원고 B, C에게 위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1,052,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2. 4. 17.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은 피고 D은행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를 따로 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D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의 피고 D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 피고 F은행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