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052,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구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인정사실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5. 경 원주시 홍업면 홍업리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이었는데, 2013. 5. 13. 16:25경 원고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대운동장 입구를 본관 정문 쪽에서 대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보행자 통행용 보도를 대운동장 쪽에서 본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보도로 침범하도록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만 한다).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의 지급
피해자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원고와 운전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중 기왕 치료비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139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6. 9. 19.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억 3,300만 원을 2016. 10. 28.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피해자, 원고,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27. 피해자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억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앞서 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상해보험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기왕 치료비 59,262,150원 및 합의금 5,300만 원, 합계 112,262,1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6. 4. 29.까지 5회에 걸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112,262. 15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본 2016. 9. 19.자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의 이유' 부분에는 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가 위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한 5,3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 위 1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자인 원고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45,262,150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3,300만 원 + 소송 전에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던 기왕 치료비 59,262,150원 + 소송 전에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던 합의금 5,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자에게 위 손해배상금 245,262,150원을 지급한 원고는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순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은 0%, 피고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①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주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상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이 0%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② 다음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5,3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다투면서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의 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 5,300만 원은 합의금으로서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③ 이어서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2,262,150원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던 것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정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는 위 112,262,15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④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를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먼저, 앞서 본 피고의 주장 중 과실 비율 및 구상권의 제한 여부와 무관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및 구상권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합의금 및 구상금의 지급 여부와 그 과다 여부
피고는 합의금 및 구상금의 지급 사실을 다투나, 앞서 제1항에서 인정근거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합의금 및 구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139호 손해배상 (자) 사건에 관한 2016. 9. 19.자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의 이유' 부분에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가 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한 5,3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 1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피해자, 원고,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스스로도 위 5,300만 원의 합의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합의금 및 구상금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실 비율 및 구상권의 제한 여부
피고의 이 사건 화물차 운전 경위
국립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실제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은 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회 및 그 임원들이 맡았으며,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비롯하여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관리하는 행정실 직원은 지난 수년간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자동차의 열쇠를 학생회 임원들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원고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당시 강릉원주대학교의 D대학 학생회장이던 피고가 축제 당일인 2013. 5. 13. 16:00경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끝난 직후 그곳에 있는 전기 배선 등 물품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위 행정실 직원은 별다른 제지나 확인 없이 피고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학생회의 E국장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E국장으로부터 다시 열쇠를 건네받아 소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대운동장 쪽으로 운전하였으며, 학생회 임원들이 지난 수년간 위와 같이 별다른 제지나 확인 없이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온 탓에 학생회 임원 중 일부는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경우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정도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참작할 사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비교 사례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87조 제1항의 해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 즉 산업재해를 입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정한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즉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을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갑 회사 소속 근로자 병, 정과 을의 피용자 무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정이 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위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만 갑 회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고 이에 대응하여은 날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그 제9조가 규정되었다]에 의하여 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상, 가해 근로자인 병, 정과 피해 근로자인 무는 보험가입자인 갑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즉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반대로 도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인 도급인의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결국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게 하였든, 자신은 수급인의 근로자인데 도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게 하였는 관계없이 그것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발생한 것인 이상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재해를 입게 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사업장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참작할 사정의 의미와 범위 확정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인 피고가 강릉원주대학교 축제에 필요한 전기 배선 등 물품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이자 당시 보도를 걷는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험이 내재되거나 통상 수반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참작할 사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비교 사례 부분에서 본 법리와 비교하여 보면, 앞서 본 강릉원주대학교 축제의 개최 및 진행 경위와 피고의 이 사건 화물차 운전 경위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립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들은 애교심을 느끼게 되고 강릉원주대학교 학생회의 임원들도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했다는 경험을 얻고 보람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 축제 개최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축제 개최 후 소속 학생들이 전보다 큰 애교심과 보람을 느끼게 된 이익을 얻는 강릉원주대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가 위와 같이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를 개최하였다고 보인다.
통상 축제 행사는 연구와 강의가 행하여지는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운동장이나 야외 공연장 등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기 배선이나 의자 등 물품을 옮기는 일이 종종 수반되는데, 이를 모두 사람이 밀고 끄는 수레만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또한 축제 행사가 끝난 직후에는 참여자의 대규모 이동이 있을 수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즉 체육대회가 끝난 직후 피고가 전기 배선을 자동차로 옮기려다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축제 개최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이는 강릉원주대학교는 축제 개최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학생회 임원들에게 건네주었을 뿐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 별다른 배려나 예방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강릉원주대학교 D대학의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축제 행사 개최 및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강릉원주대학교로부터 따로 위와 같은 운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는 경험을 쌓고 보람을 느끼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대가를 얻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강릉원주대학교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한다.
강릉원주대학교가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 중 위험이 내재된 부분을 학생회가 아니라 이를 사업으로 하는 A 회사에 도급한 경우 강릉원주대학교의 직원이 축제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내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 회사의 직원에게 재해를 입게 하였거나 반대로 A 회사의 직원이 같은 경위로 강릉원주대학교의 직원에게 재해를 입게 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릉원주대학교의 직원이나 A 회사의 직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즉 축제 개최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이는 강릉원주대학교가 축제의 개최 및 진행 중 위험이 내재된 부분을 직접 담당하였거나 이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도급하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이 도급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상대방이 강릉원주대학교의 직원이거나 수급인의 직원이었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상권 행사가 문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이고, 축제 당일 체육대회가 끝날 무렵 위 체육대회가 열렸던 대운동장에서 내려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위 체육대회에 참가하였거나 위 체육대회를 구경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즉 축제의 개최 및 진행은 위험이 내재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위험이 내재된 축제가 진행된 대학교 내에서 한 학생이 축제와 무관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비록 사회보험 내지 책임보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나 강릉원주대학교가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생보다는 원고나 강릉원주대학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 비추어 보다 합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정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관한 사정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과실 비율 및 구상권의 제한
앞서 본 강릉원주대학교 축제의 개최 및 진행 경위와 피고의 이 사건 화물차 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80%로, 피고의 과실 비율은 20%로 각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49,052,430원(= 245,262,1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