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가합576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나.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같은 표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다.

원고 A에게 2,528,17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913,128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라.

원고 B에게 2,032,160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832,160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로서, 2018. 5. 8. 서울메트로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00. 1. 1. 이전에 피고에 입사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23. 퇴직하였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2015. 1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5. 11. 23.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4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복지후생규정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0조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