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합5792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취지' 표의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B와 C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B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00. 1. 1. 이전에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들 중 퇴직자는 원고 E, F, G로, 원고 E은 2015. 9. 21., 원고 F은 2017. 6. 30., 원고 G는 2016. 3. 31.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는 소속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복지후생규정

피고는 소속 임직원의 복지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복지후생규정을 제정·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

피고는 복지후생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선택적 복지비 운영을 위한 운영예규를 제정·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원고 E,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2. 31. 및 2016. 12. 31. 피고로부터 별지3, 4 표의 각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받았고, 원고 E, F, G는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5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2)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을 월 평균임금으로 하여 위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였는데, 원고들이 지급받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책수행비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고 일정한 직책을 가진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에 의할 때 직책수행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적 복지비 역시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규 제1조에 의하면, 직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고, 현금으로 전환될 수 없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연초에 확정되어 일괄 지급되고, 복지점수를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 용도 역시 복지 향상과 관련된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2)

직책수행비: 인정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년 이전부터 복지후생규정에 직책수행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급방침을 세워 직위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2014. 8. 1.부터 지급된 직책수행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직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였는바, 직책수행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비록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 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3)

선택적 복지비: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복지포인트를 배정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그 변동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정산하였으며,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제대금 만큼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복지점수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1>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는 2008년경부터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선택적 복지비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국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금품 등이 복지포인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 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각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복지포인트 지급의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명확히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의 재산정

1)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15. 12. 31.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중간정산퇴직금은 별지3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2016. 12. 31.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중간정산퇴직금은 별지4 표의'재산정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으며, 원고 E, F, G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은 별지5 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위 각 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공제하면, 별지3, 4, 5 각 표의 '청구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4, 5 각 표의 '청구액'란 각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취지' 표의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 원고 I, J, K, L, M에게 직책수행비, 선택적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2015. 12. 31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2015. 12. 31.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위 1)항에서 재산정한 별지3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 N은 2014. 6. 30.경, 원고 O은 2015. 3. 31.경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을 위 1)항에서 재산정한 별지4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7. 11. 2.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중 부족분을 지급한 것일 뿐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중 부족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2015. 12. 31분 중간정산퇴직금에서 2017. 11. 2. 추가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 O은 각각 2014. 6. 30. 및 2015. 3. 31.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 계속근로기간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원고 N의 근속기산일은 2014. 4. 20., 원고 O의 근속기산일은 2015. 1. 13.이다) 2016. 12. 31.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위 각 계속근로기간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었어야 할 중간정산퇴직금과 2016. 12. 31.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위 원고들이 2014. 6. 30. 및 2015. 3. 31. 각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 산정 시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4. 1.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를 적용하였는데, 원고 D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된 금원)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단수제)을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추가로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한편,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3조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보수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15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 × 개인별지급률)의 12분의 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을 의미하며, 보수규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제수당'이란 보수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하고, 보수규정 제13조는 별표3에서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보수규정 별표3의 제수당 목록<2>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수규정 제2조 제1호는 '보수'에 관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2조 제9호는 '정상임금'이라 함은 정상 근무 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보수규정 제15조에서 평균임금을 기본임금,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서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는 피고의 지급 관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근속년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이 지급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년수가 5년 EQ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지급률 산식[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 D를 제외한 2000. 1. 1. 이전에 입사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 지급률인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4. 1.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후 지급률인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된금원)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단수제)을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의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취지' 표의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