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31
판결선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건물 303호에서 ㈜F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7,193,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I의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9)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급여대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그들의 실제 근로제공을 인정하지 않거나 근무능력을 폄훼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체불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판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22,2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