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1
판결선고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E는 2013. 9. 27.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위 E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구두로 고지하고, E의 자리를 치우도록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다'라는 취지로 판정하면서, '근로자 E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3. 이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2016. 3. 25.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정된 구제명령으로 2016. 5. 13. 복직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7. 9. 해고되어 퇴직한 E의 2016. 5.분 임금 3,830,645원, 2016. 6.분 임금 6,250,000원, 2016. 7.분 임금 1,814,516원 등 임금 합계 11,8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각 심판사건처리결과 알림, 구제명령이행확인결과 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 각 고발예정알림 및 구제명령이행촉구,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조사보고, 근로계약서, 복직명령서, 인사발령통지서, 월급여 요청메일, 내용증명서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