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45
판결선고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건물종합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2,9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885,000원, 퇴직금 4,641,109원의 합계 8,476,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86,58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급여내역,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