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34
판결선고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 및 8층에 있던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치과의원)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던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병원 기자재 도 · 소매업 및 병원 광고 컨설팅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9. 7.부터 2016. 12.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2.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44,452,470원을, 위 (주)F에서 2016. 8. 18.부터 2016. 12.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12. 임금 1,170,450원, 2016. 2. 1.부터 2016. 12. 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2016. 12. 임금 36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9. 7.부터 2016. 12.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673,7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649,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계좌 입금내역,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자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J, K, O, L,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치과 폐업에 즈음한 2016년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어, 그 미지급 기간이 길지 않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