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62
판결선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802호에 있는 ㈜E와 서울 강남구 F, 6층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11월분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4,386,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 등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9월분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816,667원 등 합계 7,816,667원과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11월분 임금 1,916,669원, 퇴직금 2,163,914원 등 합계 4,080,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