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 7.부터 2016. 1. 23.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무선인터넷 동영상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24.부터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1766』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5. 11.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9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83,334원, 같은 해 11월 임금 2,325,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403,480원, 퇴직금 4,732,749원의 합계 10,544,5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28』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7월 임금 580,645원, 같은 해 8월 임금 3,125,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125,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612,901원, 연말정산환급금 등 1,371,400원, 퇴직금 16,047,489원의 합계 25,862,435원을, 2003. 4. 15.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10월 임금 847,258원, 같은 해 11월 임금 4,510,834원, 같은 해 12월 임금 4,510,834원, 연말정산환급금 875,750원, 퇴직금 56,144,972원의 합계 66,889,648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402』
피고인 B은 2011. 7. 1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월 임금 2,326,165원, 2015. 9월 임금 3,125,000원, 2015. 10월 임금 3,125,000원,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1,003,901원 및 퇴직금 13,183,070원 등 금품 합계 22,763,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해자들인 근로자 E, F, G, H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