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65
판결선고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 관련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80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호텔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분 임금 3,042,667원, 2017년 1월분 임금 987,313원 등 총 4,029,98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9,914,4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040,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473,12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관련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602호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호텔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7.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2월분 임금 1,792,667원 및 2017년 1월분 임금 564,179원 등 총 2,356,846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645,6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급상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 직금 산정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1억 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