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5019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19,2017
판결선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0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7. 2. 1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2,000,000원 등 총 4,244,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다만 순번 8번 제외)과 같이 피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합계 47,821,66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퇴직금 8,919,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다만 순번 8번 제외)과 같이 피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263,3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1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인 산부인과 의사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진료 목적 외 프로포폴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오후 위 'E' 산부인과 2층 분만실에서, G이 진료와 무관하게수면 등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고 하자, 그곳 간호조무사인 H에게 G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지시하였다. 이에 H이 G에게 링거와 수액세트를 연결하여 세트 도입 주사를 G의 혈관에 삽입한 후 프로포폴을 수액 연결관에 주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8.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에게 진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사용하였다.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위 'E' 산부인과에서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처방전 없이 G에게 투약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제공하였다.
마약류 사용내역 허위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프로포폴 수량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재고량보다 부족하게 되자 간호조무사들이 마치 프로포폴 사용이 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고량을 맞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허위 기재를 지시하고 H은 2016. 7. 24. 위 'E' 산부인과에서 실제 H에 대하여 자궁하혈 진료로 인한 프로포폴 사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명 H', '병명 DUB(자궁하혈)', '사용량 프로포폴 2앰플'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40cc 프로포폴을 H에게 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였다.
A는 H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6. 8.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관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G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E' 산부인과에서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와 같은 사용 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L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피고인은 2015. 9. 11. 위 'E' 산부인과에서 L에게 '필러' 시술을 하고 난 후 '히드로코돈' 성분을 포함한 아편알카로이드계 마약인「하이코돈 5mg」3정을 진통제로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이와 같은 처방내역 기록을 누락하였다.
M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피고인은 2016. 3. 4. 위 'E' 산부인과에서 M에게 '소음순음핵' 시술을 하면서, 수면 마취용으로 프로포폴 20cc앰플 3개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와 같은 사용내역 기록을 누락하였다.
N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피고인은 2016. 3. 4. 위 'E' 산부인과에서 N에게 '소음순음핵' 시술을 하면서, 수면 마취용으로 프로포폴 20cc앰플 3개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와 같은 사용내역 기록을 누락하였다.
J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피고인은 2016. 8. 20. 위 'E' 산부인과에서 J에게 '필러' 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용으로 프로포폴 20cc앰플 3개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와 같은 사용내역 기록을 누락하였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서울관악경찰서 강력2팀에서 프로포폴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G에게 프로포폴을 진료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 및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6. 10. 초순경 위 'E' 산부인과에서 마치 진실한 진료내역을 기재 한 것처럼 위 G의 진료기록('O' 진료기록)에 2016. 8. 4.부터 2016. 8. 29.까지 총 15차례 진료 후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다시 2016. 8. 14.부터 2016. 8. 27.까지 총 5차례 진료한 것처럼 수정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진료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9』
피고인의 법정진술
P, F, Q, C,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직원 급여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고소장
『2017고단610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T 대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프로포폴 처방내역 및 각 기록 일치여부, 하이코돈 사용기간 경과 후 처방내역 기록, G 변호인 제출 E 산부인과 G 진료기록부 사본, U 출하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 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제공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허위기재의 점), 각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기재 누락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으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진료기록부 기재 누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있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12회 × 15만 원 = 180만 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프로포폴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프로포폴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진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대상은 G 1명이었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7. 2. 2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9,296,250원과 퇴직금 11,193,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