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11
판결선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빌딩 C호에 있는 D(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위 업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 임금 400만 원, 2016.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임금 각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54,000,000원과 퇴직금 17,920,000원 등 합계 71,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미지급 금품 내역, 통장거래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