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99
판결선고
201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00,000원과, 2014. 6. 1.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58,060원과, 2016. 5. 11.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6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22,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들인 D의 퇴직금 10,609,580원과, E의 퇴직금 7,738,790원과, F의 퇴직금 2,25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05,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