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92
판결선고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산보안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7.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보안 엔지니어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7. 9. 임금 1,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제2, 3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735,560원과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591,992원 등 총 합계 82,327,5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F, K, L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8천 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 전산보안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보안 엔지니어로 근 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7. 9.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2,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62,30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