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99,2017
판결선고
2018. 8. 30.
범죄사실
『2017고단829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사업장에서 위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 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8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8. 7.부터 2017. 8.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62,0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8. 16.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2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 메시지, 녹음파일 USB
『2017고단89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8299 사건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하여, E와는 채용당시 임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E가 전 직장 임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E가 퇴직 무렵에야 제출하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용당시 피고인은 전직장의 임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에 그런 요구하였으며 임금은 채용당시 월 350만 원으로 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카톡 문자메시지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온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죄질 전과 다수 있는 점,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7. 1. 23.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203,6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