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92
판결선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대형할인마트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분 임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삭감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회사에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22,983,333원, 2014년 연차수당 1,435,406원, 2015년 연차수당 1,435,406원, 2016년 연차수당1,531,100원의 합계 27,385,245원 및 퇴직금 12,048,82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포함)
고소장, 급여명세서, 휴일근무리스트, 캡스기록 등, 급여대장, 지출 및 출금결의서,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