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56
판결선고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7,047,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5,726,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D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미지급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통장거래내역, 2014년 1월분 급상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거자료제출, 급여통장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급여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