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67,2017
판결선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416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 217호에 있는 (사) D 동작구지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서비스업(비영리단체)을 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4. 7.부터 2016. 5. 13.까지 회원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1,026,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4. 7.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6. 5. 13. 11:00경에 구두로 사전예고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4. 7.부터 2016. 5. 13.까지 회원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828,9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55]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 217호에 있는 (사) D 동작구지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회원관리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6.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2016. 5. 임금 1,700,000원, 2016. 6. 임금 113,330원 및 퇴직금 4,193,660원 등 합계 6,006,99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F에게 2016. 6. 3.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되는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167]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17고정255]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 F을 위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