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13
판결선고
2018.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시장 운영위원회 대표자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6.부터 2016.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 E에 대하여 2015년 최저임금액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액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2. 25.부터 2016. 4. 28.까지 최저임금 이하인 시급 3,685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6.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근로자 F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계산하여 2015. 5. 22.부터 2016. 4. 28.까지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에 대한 임금은 D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오인한데에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시장 운영위원회 대표자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6.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5.분 ~ 2016. 4.분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합계 5,606,016원과2016. 5.~ 6.분 임금 합계 2,001,514원 및 퇴직금 1,560,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성립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위반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D시장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16. 3. 4.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비원 E, F과 환경미화원 G를 불러 본인이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무렵 G는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2016. 5.초경 환경미화원으로 H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F의 2015. 4. 27.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28.부터 2016. 4. 27.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란에 'D시장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대표자 및 관리자 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D시장' 명의 및 피고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D시장 운영위원회는 2007년경부터 회장이 공석이 된 이래 피고인 측과 I, J 측 사이에 관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가 포함된 2015년 말경부터 2016. 7.경까지도 시장 상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관리주체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관리주체가 분열되어 있었다.
D시장 운영위원회 정관상 관리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F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2016. 6.경 피고인 측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F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거나 피고인이 일부 점포에 고지서 배부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시장 운영위원회 정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F, E 등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의 사용자가 피고인 개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시장 운영위원회의 대표자 지위를 두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왔고, 관리권한이 분할되어 행사되어 왔으며, 특히 F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기는 이미 피고인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였으므로, 그 무렵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주체를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F의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은 2016. 4. 27.까지여서 피고인이 관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통보한 무렵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F이 수사기관에서 2016. 6. 1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관리자 지위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경비 업무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