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99
판결선고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유아동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355,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인 11,218,868원(세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퇴직금정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