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74
판결선고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분 임금 3,500,000원, 7.분 임금 790,320원 합계 4,29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