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46
판결선고
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2. 임금잔액 1,178,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55,34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20,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32,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급여지급표, 급여내역서, 퇴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