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58
판결선고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01호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애서 2014. 2. 1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12. 임금 잔액 285,740원, 2016. 5. 1.부터 2016.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3,867,620원, 2016. 7. 임금 500만 원, 2016. 8. 임금 500만 원, 2016. 9. 임금 500만 원, 2016. 10. 임금 2,419,355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572,71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5,222,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