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426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작권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저작권계약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