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이 넘고, 여전히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7,5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전체 체불임금에서 추가합의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의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