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노4211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특수폭행치상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는 형법상 상해 및 손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특수폭행치상죄, 특수재물손괴죄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AK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위협운전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