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적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체당금 신청을 이유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 금품을 모두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