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