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한국팜비오에게 편취금 50,600,000원을, 배상신청인 법무법인 H에게 편취금 23,1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5,2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0,967,692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69,2017
판결선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169]
피고인 A은 골프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 골프장회원권(이하, '유사 회원권'이라고 함)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리계좌회원 관리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K는 골프회원권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던 중 대출을 받아 약 100억 원 상당으로 사들인 회원권 가격이 약 10억 원 상당으로 하락하여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자 신용대출로 전환되어 그에 따라 대출금 중도상환 요청이 들어왔으며, 회원권 판매 매출액도 감소하여 회사의 누적결손액이 2012년도에 7억 8,700만 원, 2013년도에 14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K의 자금난을 해결할 목적으로 골프장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유사 회원권인 'L'를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K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K에 입금되는 가입비 금액보다 K에서 그린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으며, 영업사원들이나 각 지사장들에게 월급 외에 가입비의 8~15% 상당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거액의 투자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위 유사 회원권 판매사업과 연계한 호텔 분양권 사업 및 여행상품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여 위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를 대납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대로 그린피 대납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경 'L' 상품을 개발한 후 그 무렵부터 본사 영업사원들, 지점 등 판매조직을 통해 위 유사 회원권인 'L'를 홍보하여, 2014. 4. 14.경 서울 강남구 M, 405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O)에게 'L P 상품은 1,430만 원을 선 결재하면 전국 300여개 골프장에서 3년 동안 200회(4인 1팀, 50회)를 회원가인 96,000원 상당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피를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다만, 순번 347.의 편취액 부분을 "13,200,000"로 고치고, 순번 458.의 편취액 중 "3,500,000"을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563명으로부터 합계 52,124,36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K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L' 판매대금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 담당 Q에게 지시하여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서 217,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다만, 순번 14.의 횡령액을 "4,000,200"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383,299,995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08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405호에서 골프회원권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A은 2016. 7. 25.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T의 2016년 8월분 임금 1,300,000원, 2016년 9월분 임금 476,660원, 합계 1,77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T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4, 6~13, 15~17, 19~22, 24,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090,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9. 7.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U에게 "같은 달 9.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구두 통지하는 방식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6~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6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6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Z, AA, AB, W,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Q, AN, AO, AP,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R, AS, AT, AU, AV, AW, Q, AX, AY, AZ, V,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Q, BU, BV, BB,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I,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주식회사 정평,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주식회사 이노프라텍, EX, EY, EZ, ED,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AS,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주식회사 아산이앤씨,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J, GW, GX, GY, GZ, AT, AU, ED,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HN, HO, HP, HQ, 주식히사 디알젬, HR, HS, BM, HT, HU, HV, HW, J,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Ⅱ, IJ, IK, L, IM, 주식회사 미작, IN, IO, IP, IQ, 디에스 더 주식회사, IR, 주식회사 아이앤디건축사무소, IS, 주식회사 드림라인, IT, IU, IV, 아이비티 주식회사, IW, IX, IY, IZ, 주식회사 솔로몬테크노서플라이, JA, 주식회사 선화시스템즈, JB, JC, 주식회사 두승테크, JD, JE, 주식회사 네오넥스소프트, JF, 주식회사이엠토건, JG, JH, 주식회사 다오미디어, JI, JJ, JK, JL, JM, 주식회사 유에스티, JN, JO, JP, JQ, IX,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EH, KX, KY, KZ, BC,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주식회사 재성, LN, LO, AR,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AM, AJ, AA, AF, AP, AO, AH, AN, AL, Y, AD, Z, AE, AG, AI, AC, X, AK, AB의 각 고소장 또는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신동아골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골프, MH, MI, 역삼세무서의 각 수사협조 회신, 신용정보회신,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측 L 회원권 유형 등 제출, 첨부서류 모두 포함), 수사보고(L 회원권 고객명단 편철), 수사보고(일자별 매출 및 그린피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이용 골프장 및 제휴골프장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통한 계좌내역 분석, 첨부자료 모두 포함), 수사보고(매출입 월계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V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급여지급 목록 및 대장 첨부), 수사보고(L 회원별내역, 직원명단, 상품설명서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 피해인원 집계), 수사보고(만료회원에 대한 수입, 지출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7개 제휴 골프장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통장관리 현황,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2.3. 작성경위), 수사보고(K의 피해액 특정, 첨부서류 모두 포함)
[2017고단208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J, U, MK, ML, MM, IN, MN, MO, MP, T, AV, MQ, MR, MS, V, MT, M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고소장, 진정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다만,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한국팜비오, I이 각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영업이사로서 회원권 거래 중개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L 판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총괄이사'로서 K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 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회원권 거래 중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영업이사 중 1인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K의 총괄이사로서 K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그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어 L 판매로 인한 손실을 결국 새로운 회원들의 가입비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등 L 상품 판매행위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동생으로, K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A, Q과 함께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K의 대표 피고인 A의 부재 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무상황을 관리, 감독하면서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Q 등 경리직원들로부터 일일입출금 상황을 보고 받았고, K의 국민은행 등 11개 계좌에 관한 인증서를 보유하였으며(K의 계좌 인증서는 피고인 A, B과 경리직원 Q, V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계좌에 관한 입출금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수신함으로써 K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한편, K 내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재정 또는 자금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 B과 Q, V 등 경리·회계 관련 직원들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나, 과다한 그린피 부담으로 인하여 L를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새로운 L 상품 가입자들의 가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K에 6,000~7,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 A의 각 검찰 진술).
L 상품이 개발된 2014년 4월경 이후 판매가 점차 증가하여 K의 2014년 전체 매출 53억 원 중 41억 원(77%), 2015년 전체 매출 51억 6,500만 원 중 43억 4,700만 원(84%)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378쪽 등). 이러한 와 중에도 피고인 B이 매출 비중이 미미한(경리과장 Q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전체 매출중 회원권 거래 중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4012쪽) 회원권 거래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회사 주력상품인 L 상품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행하고, 해당 영업직원(K의 전체 직원 중 영업직원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들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L 상품 개발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은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과 K의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수사기록 638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품 판매대금 중 상당부분은 골프장 예약 또는 그린피비용, 환불 금액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L 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 결과에 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스스로 L 사업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은 점, 횡령 금액 중 일부는 관련 골프장 등에 대한 접대나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3,564명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약 520억 원에 달하는데다가, 상당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점, L 상품은 그 내용상 골프장 예약, 그린피 지급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상품이고, 관련 골프장들과 사이에 제휴 계약 진행 상황 역시 지지부진한데도, 판매 금액의 약 10%를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전국 300여 곳의 골프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추진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빚어진 점, 피해자들 중에는 골프장 이용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