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8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간신문․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1.부터 피고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7. 6. 2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2.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8. 6. 21. 원고를 스포츠부 선임기자(국장급)로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으나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2주 이상 무단 결근 및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면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1.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2. 동일한 사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무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 또는 피고의 경영진과 동업약정을 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영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편집국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④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집국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편집국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언론사의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근무 당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⑥ 피고는 ‘원고가 2주 이상 무단 결근하였다’는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18. 6.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8. 5. 31.경 업무를 종료하였고 특히 2018. 6. 21. 이후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 6월분 임금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8. 6. 20.까지 피고의 편집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일인 2018. 6. 2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피고는 원고가 2018. 5. 31.경 업무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를 편집국장에서 스포츠부 선임기자(국장급)로 근무를 명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8. 6. 2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기본급 및 취재비
살피건대, 원고가 2017. 6. 1.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기본급 4,700,000원, 취재비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합계 16,133,333원(= 2018년 3월분 3,600,000원 + 2018년 4월분 4,700,000원 + 2018년 5월분 4,700,000원 + 2018년 6월분 3,133,333원), 취재비 합계 1,666,667원(= 2018년 5월분 1,000,000원 + 2018년 6월분 666,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및 취재비 합계 17,800,000원(= 16,133,333원 + 1,66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편집국비
살피건대, 원고가 2017. 6. 1.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집)국비는 C광고비로 충당한다. 다만 C 광고수익이 2,000,00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고가 부족분을 지원한다.’라고 특약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6. 1.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발생한 C 광고수익은 아래 표 ‘C 광고수익’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편집국비 합계 12,254,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성과급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2017. 6. 1.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월 매출의 10%를 편집국의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다. 집행된 편집국 인센티브의 분할지급 결정은 편집국장이 지휘한다.’라고 특약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9.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월별 매출액은 아래 표 ‘매출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성과급 합계 27,734,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2.경부터 편집국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 몰래 ‘D’이라는 온라인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그 매체에 기사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은 위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성과급은 편집국 직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성과급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피고는 월 매출의 10%를 편집국의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다. 집행된 편집국 인센티브의 분할지급 결정은 원고가 지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는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는 2017년 8월분까지 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급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편집국 직원 중 자신과 E, F에게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배분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성과급 전액을 수령하여 편집국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하기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점(피고는 성과급을 누가 얼마나 지급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편집국 직원인 E, F, G, H, I에게 성과급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기지급 성과급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 F, G, H, I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관리하던 C 광고업무를 종료하겠다고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C 광고업무를 피고에게 이관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횡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집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7,789,009원(= 기본급 및 취재비 17,800,000원 + 편집국비 12,254,163원 + 성과급 27,7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에 대한 기본급은 3,133,333원(= 4,700,000원 × 20일/30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각주2)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에 대한 취재비는 1,666,667원(= 1,000,000원 × 20일/30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각주3) 2,000,000원 - C 광고수익
각주4)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에 대한 편집국비는 1,027,261원[= (2,000,000원 - 459,108원) × 20일/30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각주5) 매출액 × 10% - 기지급액, 원 미만 버림
각주6) 원고는 2017년 11월분 성과급을 초과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각주7) 2018. 6. 1.부터 2018. 6. 20.까지에 대한 성과급은 466,666원(= 7,000,000원 × 10% × 20일/30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